해외주식은 실현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년 5월에 납부해야 한다. 작년에는 60만 원 정도를 양도소득세도 냈다. 분명 중국 주식인 평안보험이 마이너스였음에도 근거 없이 굳게 믿고 가지고 갔다. 그럴 거면 매도했다 바로 매수할걸. 암튼 작년에 처음으로 해외주식을 거래했기 때문에 겪은 시행착오라고 봐야겠다.
2021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삼성증권앱에서 올해 매매한 내역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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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메뉴에서 오른쪽 하단의 빨간 박스로 표시한 <해외주식세금>메뉴를 클릭한다.
![](https://blog.kakaocdn.net/dn/mVNAq/btroG91CqoO/Z032tLV4K8U4ij1PuHlnh1/img.png)
다음 페이지에서 빨간 박스로 표시한 <해외주식양도세조회>메뉴를 클릭한다.
![](https://blog.kakaocdn.net/dn/tfJnU/btroG98jINq/bOqf9qKpTR1jvdj9lwjOsk/img.png)
장기 투자한다고 했지만, 중간중간 불안한 마음에 매매를 한 것들로 양도소득금액이 나온 것이다. 양도소득금액은 매도를 해서 확정이 된 것만 부과된다. 알파벳A로 90% 가까이 수익이 났어도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약간의 걱정은 나중에 언젠가 목돈이 필요할 때 매도한다면 내 기준에는 양도세를 꽤 납부하게 될 것 같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미만이 되도록,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마이너스 36만 원 정도가 되도록 매도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경우 2021년 12월 28일까지는(29일 새벽) 매도해야 올해 안으로 대금이 입금되면서 양도세가 확정된다. 즉 양도세 기준은 매도일이 아니고 결제일이다. 미국은 T(거래일)+3일, 홍콩 T+2일(28일까지 매도), 일본 T+1일, 서유럽 T+3일, 중국 상해(후강퉁)·심천(선강퉁)은 30일까지 매도해야 한다.
28일 이후 주식이 오를 가능성도 생각해서 더 많은 주식을 매도한 후 동일한 종목을 살지,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미국 금리가 오른 직후 떨어진 종목을 살지 고민해봐야겠다.
그리고 환율변동에 따라 차이가 또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뺄셈을 더 해놓아야 한다. 삼성증권은 양도세 대행을 해주지만, 이번엔 세금 안 낼테다.
정말 올해는 슬프게도 고를 것이 많다. 중국 주식이 모두 다 마이너스 상태이다. 자본만 대고 빠져라는 식인데, 내년 초에도 상승 안 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날짜
해외주식은 매년 1월~12월 동안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상이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다음 해 5월 말까지 내야 한다. 금융기관 합산이므로 증권사를 여러 개 이용한다면 모두 합산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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