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뉴스를 보다보니 '개인 주식이 증권사 마음대로 공매도에 활용된다'는 뉴스를 봤다. (세계일보 2021.07.06자)
내용은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사용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식대여 서비스'에 동의를 하게 되면 내 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된다는 것이다.
처음 증권사 앱에 가입할 때와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서비스를 신청할 때 '동의'하는 것이 많고,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동의하는 항목에 대해 클릭하고 pdf 등을 통해 읽어봐야 넘어가게 되어 있기도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확인버튼을 누른 것이 많아서 그 서비스에 가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나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삼성증권 앱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로그인 후 상단의 <뱅킹대출>-왼쪽 하단의 <대여>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나타나는 <대여거래신청/해지>를 클릭한다.
'대여거래등록여부'에 '미등록'으로 잘 되어 있다. 이것이 '등록'으로 되어 있으면 내 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되는 것이니 원하지 않을 경우 해지를 해야 할 것이다.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공매도 같은 것은 좀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가입을 선택하도록 해야하지 않나 싶다.
삼성증권 홈페이지에서 대여거래서비스에 대해 확인해보니, 대여거래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대여수수료를 받게 된다고 한다. 대여 수수료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총 수수료는 일별 수수료의 합. (일별 수수료=대여주식의 전일종가*대여수량*연이율/365) 주식 대여 중에도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며,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대여 주식의 상환을 보장한다. 그리고 대여주식의 배당은 대여자에게 귀속되며,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등 기타권리변동에도 대여 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다.
대여수수료 외에 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배당이야 내가 매수한 주식이니 나한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권리변동도 마찬가지다. 공매도에 대해 잘 모르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미국과 달리 불공평한 구조로 이루어져있다고 알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매도 규모가 커지지 않게 개인들이 이 서비스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투자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7월 26일자 중국주식 관련기사 및 알리바바 추매 (0) | 2021.07.26 |
---|---|
7월 2일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반독점 처벌 관련 추가 뉴스 (0) | 2021.07.03 |
핀둬둬 주식 매수 이유 PDD (0) | 2021.06.30 |
댓글